의회에 바란다
부천 남부역 앞 도보 금역구역 설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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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07.24. | 조회수 | 3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의견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부천 남부역 잔디광장 옆 인도 구간’은 시민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흡연자 상시 점유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와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금연구역 지정 요건(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도시공원,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부천마루광장·부천역남부광장·송내무지개광장·역곡역남부광장, 횡단보도 경계선 5미터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법령 및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직접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 보호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구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금연 안내 현수막 설치,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적인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법령 개정 동향 및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의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해 주기적인 계도 활동 및 흡연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거리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리오며, 부천시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시 녹지과 의견 ] 해당 녹지대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화단을 축소한 사업이며, 시설물 개선에 대한 사항은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 녹지과 시설녹지팀(032-625-35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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