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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성명서2
작성자 직**** 작성일 2003.06.11. 조회수 435
성 명 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은 복지관의 장기간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활서
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5월 31일 법인의 수탁해지 발표 이후

▶ 노동조합은 부천시와 협상하며 부당해고 직원의 원직 복직, 고용승계, 단체협약, 파
업조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 부천시는 차기 법인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복지관 정상화의 의지
를 져버리고 자신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관장수녀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고,
▶ 법인은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떠남으로써 부천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은 더 이상 정상적인 존립과 운영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우리들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관장수녀에 대한 요구

   2001년 10월 23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출발한 노조는 \"근로기
준법 준수\' \'근무시간 내 조건부 유급 조합활동 보장\', \'조합사무실 및 집기 제공\', \'투
명한 인사·경영권 참여\' 등을 협의하였으나 복지관의 일방적 불가입장 때문에, 2002년
10월 14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노조는 12월 부천시의 중재안을 거부한 복지관으로 인해 파업을 거두지 못하였고 직원
들과 총부모회 등을 업무시간에 수시로 만나 결의문을 채택 발표토록 종용한 관리자들
에 맞서 문제해결 의지없는 관장수녀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관은 부당
노동해위,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협의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며 급기야 노동부의 고발로 검찰에 기소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재단 철수결정 이후
에도 복지관 정상화를 외면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관리자들로 인해 파업을 풀지 못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관장수녀는 장기파업을 조장하고 노조원들이 업무에 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노조왔 공식적으로 손해배상 하라.

   하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부모회에 공식적으
로 사과하라.
  하나, 재단철수 결정 이후에도 복지관 정상화를 가로막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태
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재단철수를 하는 마당에 또다른 천주교 재단을 다시 복지관에 수탁시켜 장애인
복지를 천주교의 전유물로 삼으려는 비종교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당해고등 불법적인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사항을 미루어 볼때 종교인
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관장수녀가 복지관 철수 이전에 파업
기간중 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제제를 확실히 받아야 함을 강력히 요구
한다.


2. 시장과 시 공무원에 대한 요구

   법인 철수 발표 이후 수녀회는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회피, 재단철수로 야기되는 피해
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관장수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소신에 의연히 대처하고 무분별한 요구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 조례에 의해 새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위탁철회를 결정한 수녀회에 계
약사항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을것,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거부될 시에는 우리
들은 파업기간중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배 노력한 것에 상응한 댓가를 요
구할 것이다.

   하나, 14명의 노조원들이 장기파업을 하는동안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불안에도 불구
하고 차질 없는 재활서비스를 위해 일해온 60여명의 직원이 있음을 직시하라.

   하나, 원칙 없는 졸속 해결정책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판받을 것이며, 12년간 쌓아온
복지관의 존립과 앞으로 들어올 새 법인이 소신 있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위협을 줄 것
이 극명하다. 이에 우리는 부천시가  진정으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
을 외면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 있는 처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법인에 대한 요구

   12년 동안 부천시 장애인복지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온 성가소비녀회가 법인 철수를
결정한 이 시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의 미 처리 상태, 부당해고
자 원직복직 미이행, 위탁변경 시점을 틈타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책임회피에 급
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시의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법인 선정의 어려움 등이 예견되는 바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인은 위·수탁변경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노사간의
미 처리 사건들을 수탁해지 이전에 모두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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