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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성명서
작성자 부***** 작성일 2003.06.10. 조회수 481
성 명 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230여일 간의 파업과 격렬한 업무방해에
도 불구하고 모든 재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5월 31일 법인의 수탁해지 발표 이후

▶ 노동조합은 부천시를 압박하여 계약만료 직원의 원직 복직, 고용승계,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파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 부천시는 차기 법인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노동조합과 원칙
과 상황에 맞지 않는 타협을 시도하고 있고,
▶ 법인은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떠남으로써 부천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은 더 이상 정상적인 존립과 운영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우리들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노조에 대한 요구

  2001년 10월 23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출발한 노조는 \'근무시
간 내 자유로운 유급 조합활동 보장\', \'조합사무실 및 집기 제공\', \'인사·경영권 참여\'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002년 10월 14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그 이 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방해로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어렵게 되자 복지
관 직원들과 총부모회 등은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치료교육 방해,
관장실 불법 좝 농성, 신규 직원채용면접 및 출근 저지, 법인(수녀회) 정문 앞 좝농
성 및 관장과 재단의 철수 주장, 시청, 부천역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해 왔고, 급
기야 복지관은 법인철수라는 급박한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무책임하고 명분없는 파업 행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노조는 장기파업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들왔 공
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부모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부천시장과 공무원들을 압박하여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적용을 파기하려는 시도
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노총 등 외부의 세력을 동원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무능력하고
무분별한 투쟁일변도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장애인복지 향상을 파업 명분으로 내 걸고 파업기간 중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정당활동 등 개인의 영신을 꾀하고, 집단폭력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는 등 일련의 상황
을 볼 때 재활요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복지관이 이들의 업
무복귀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시장과 시 공무원에 대한 요구

  법인 철수 발표 이후 노조원들은 고용승계보장, 파업기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의
파기(임금지급) 등을 부천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격렬한 집단시위와 압력이
예견된다. 이에 우리는 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조의 물리적 압력에 의연히 대처
하고 그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파업노조원들과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타협을 즉각 중단하고, 그러한 사항
이 발생할 시 우리들은 노조파업 이후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배 노력한 것
에 상응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하나, 9명의 노조원들이 장기파업을 하며 업무방해를 일삼는 동안 과중한 업무와 정신
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재활서비스를 위해 일해온 60여명의 직원이 있음을 직
시하라.

  하나, 원칙 없는 졸속 해결정책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판받을 것이며, 12년간 쌓아온
복지관의 존립과 앞으로 들어올 새 법인이 소신 있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위협을 줄 것
이 극명하다. 이에 우리는 부천시가  진정으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
을 외면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 있는 처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법인에 대한 요구

  12년 동안 부천시 장애인복지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온 성가소비녀회가 법인 철수를
결정한 이 시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의 미 처리 상태, 위탁변
경 시점을 틈타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온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노조, 문제의 본질을 직시
하지 못하고 현상만을 무마시키려는 시의 행정편의주의 등 이로 인해 적절한 법인 선정
의 어려움 등이 예견되는 바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인은 위·수탁변경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노사간의 미
처리 사건들을 수탁해지 이전에 모두 해결하라.

  하나, 법인은 이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정의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관을 신뢰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그 동안 복지관과 이용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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