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삭제게시물 따로 보관 하고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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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7.03.02. | 조회수 | 372 |
「의회에 바란다」 게시자료 관리는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관련법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삭제게시물을 따로 보관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예], [아니오] 둘중에 하나로 답변 해주세요.
만약 [예] 라면, 몇개월 동안 보관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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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의회에바란다 삭제게시물 따로 보관 하고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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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수 | 228 |
○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의회에 바란다」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절차를 거쳐 삭제 결정이 된 게시물은 별도 보관을 하지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 유재균(320-3572) 담 당 자 : 강대명(320-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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