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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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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삭제게시물 따로 보관 하고 있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3.02. 조회수 372

「의회에 바란다」 게시자료 관리는 부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관련법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삭제게시물을 따로 보관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예],  [아니오]  둘중에 하나로 답변 해주세요.


 


만약 [예] 라면, 몇개월 동안 보관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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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의회에바란다 삭제게시물 따로 보관 하고 있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2007.03.12. 조회수 228

○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의회에 바란다」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절차를 거쳐 삭제 결정이 된 게시물은 별도 보관을 하지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 유재균(320-3572)

담  당  자 : 강대명(32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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