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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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5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도시농업과 의견 ]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거 부천시 보호동물로 기증받아 보호·입양을 진행한 동물이 다시 유기동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보호처가 마련될 때까지 부천시에서 단기간 임시보호할 수 있는지 및 향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사업 도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시보호 중 발생한 재유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따라 지자체 및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반환·기증·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개체는 2022년 3월 관내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적법하게 기증 처리되었으며,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등록제)상 해당 단체 회원 명의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 아울러, 해당 개체는 소유자(단체 회원)가 확인되어 이미 해당 단체에서 직접 인계받은 등록동물로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 지정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입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된 동물을 위탁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위탁계약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타 유기동물 보호 공간 부족, 감염병 이환 위험 등 방역·행정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천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민간단체에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며, 법령이 정한 지자체의 행정 권한과 집행 한계 내에서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구조·보호 동물 돌봄 수준 향상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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