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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임직원 사대보험 미납 관련 재발방지대책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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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7.24. | 조회수 | 3 |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의 민원은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요구하고, 의견을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천시 건강정책과 의견】 가. 4대 보험 미납 원인 및 관리·감독 ○ 우리 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현장 확인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예산 지원이 없는 ‛수익창출형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어, 자금 집행 및 4대보험 납부의 직접적인 책임과 법적 의무는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4대 보험료 미납 등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또한, 정기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체납을 포함한 관련 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 우리 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시정조치를 이행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계 법령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 회생 상황에서의 직원 권리 보호 및 향후 관리계획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은 병원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위법 사항 및 시정지시 불이행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여, 현재 위‧수탁 계약 해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대안적 운영 체계 구축 과정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분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법정 의무 준수 감독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계약 명문화 강화] 차기 위·수탁 계약 시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성실 납부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재 근거 마련 [선제적 모니터링]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정기 제출을 의무화하여 체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 등 [회계 관리 강화] 정기 지도‧점검 시 ‛퇴직연금 적립 현황' 및 ‛예수금 대장'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무적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강화 2.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3.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032-625-80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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