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비법정 사유지도로의 공용화 지연 및 재산권침해로 인해 주민간 갈등 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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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10.27. | 조회수 | 4 |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설정책과 의견] 1. 해당 토지의 형성 경위 및 보상 대상 여부 해당 토지는 과거(1978년, 1988년) 민간 택지 분할 과정에서 원소유자가 통행로 제공을 위해 스스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토지로 파악되며, 관련 소송(인천지법 2021나60949)에서도 원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공익 사업에 따른 법정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 및 공공 편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공공성, 개설 필요성,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의 형성 경위와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해당 토지만 따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도로망 재편이 필요해지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3. 비법정도로 정비 및 재산권 보호 관련 비법정도로의 공공화는 토지별 형성 경위와 권리관계 확인, 보상에 따른 상당한 재정 투입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일괄적인 실태 조사 및 공공화 추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는 도시 재생, 정비사업, 도로 개설 등 개발계획 추진 시 비법정도로 공공화를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권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비법정도로라도 미보상용지 매수 청구 시 법률 검토를 거쳐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 의견] ○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유지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032-625-80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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