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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건설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03.05.19. 조회수 513
■ 부천경실련 성명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으로 건설되는 \'부천 지하철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지하철-인천지하철 연결사업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천시)-인천광역시의 3개 광역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이므로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반드시 중앙정부가 지
출해야 한다. 만일 부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부천시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2003년 4월 서울시, 인천시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
약(이하 건설협약)』을 체결하였다.

  광역교통망 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지만 도시철도는 수혜자 부
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부천시는 사업
비 및 운영비 중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의 도시교통난 해소의 목적을 갖고 있는 지하
철 7호선 연장공사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천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부천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인천지하철 1호선 -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인천 계양·계산구, 삼산1·2지구 -
부천 상동·중동지구 - 서울 온수역) 사업은 1990년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던 중 재원조달
의 곤란 등을 이유로 일시 중지되었던 것을 부천시가 건설교통부에 재추진을 건의
(1999.11~2000.5)함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에 있어 부천시는 총 사업비 9,922억원 중 69.4%인 6,886억원을 부담하게 되
며, 중앙정부는 부천시 부담금 중 50%(3,443억원)를 국고로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천시의 현 재정상태는 3,443억원을 감당할 수 없다. 부천시의 최근 일반회
계 예산은 연간 4천억원 내외이며, 이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경직성 예산은 500
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3,443억원을 지하철 건설사업비로 부담할 경우 부천시는 향후 7년 동안 각종
신규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진행하던 복지, 환경, 문화사업까
지 축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서울과 인천, 대구 등 광역도시조차 도시철도 사업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
는 상태에서 부천의 도시철도 또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지
하철 건설사업비와 별도로 적자분에 대한 예산까지 지원해야 되므로 지하철이 완공된 이
후에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다.

2. 도시철도 건설협약, 문제점 많다

( 1 )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이 부천시에 지극히 불리하다.

  건설협약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에 따른 차량비용, 사령 및 차량기지 증설사
업비는 구간거리별 비율에 따라 부담…(건설협약 제 3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총 9.8km 연장구간 중 부천구간 중 부천구간이 6.8km이므로 시는 전체 건설비의
67.4%에 이르는 구간 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비율대로 하면 인천시는 25.5%, 서울
시는 5.1%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공공투자관리센터 2002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연
장에 따른 지역별 수단통행량 중 승용차 통행량(지하철의 이용은 승용차로부터 지하철로
의 대체라는 형태로 발생할 것을 예측함)은 99년 기준 서울=>인천,부천 216,917대/1일,
인천=>서울,부천 189,652대/1일, 부천=>서울,인천 150,669대/1일로 보고되어, 사업의 지
자체별 수혜도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간별 거리에 따라 사업비
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는 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계남대로 연장공사\'에서 550억원과 200여억원
을 각각 지불해야 했던 \'노비문서\'의 재탕에 다름 아니다.

( 2 ) 차량기지를 부천에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협약서는 차량기지를 부천시내에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부천에 대규모 지하철
기지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가 낮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한 부천에 이러한 기지창을 건설하는 것은 반환경적인 일이 아
닐 수 없다.

( 3 ) 부천시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였다.

  부천시는 2000년 5월 광역전철로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달
성하지 못한 채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도시철도 건설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천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펼치지 않았다. 또한 부천시의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무려 3,4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시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보고회(2003년 4월)를 개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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