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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준공영제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749
부천시 의원님들중
부천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실시에 관심있는 의원님이 한분도 안계시네요

시내버스 는 (사업주) 버스회사 위주의, 회사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운영하고
부천 시내버스는 사용자 (시민) 위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돌려 주세요

부천 버스기사님들은 거의 경력이 짧은( 1년 ) 초보운전 자들이 많아요
시민으로서 많이 불안하고, 불친절에,난폭운전등 이용하는 시민은 그냥 시민의 발 이 아니고
짐짝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베테랑 버스기사님 들이 처후가 좋은 인근 서울,인천,수원 등지로 가시고
부천은 초보기사님들이 경력을 쌓아 처후가 좋은 서울,인천,수원 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 입니다

부천지역의 특성상 초보자 기사님들이 경력을 쌓기위해 잠깐 있는 .....

안타깝습니다
매년 150억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금은로 주고
부천시민은 그냥, 짐짝이 되어야 하나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는 약 5년전 부천시민의 76프로 이상이 찬성을 했는대
예산부족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
시내버스가 부천시민의 진정한 발이 될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께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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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내버스준공영제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378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부천시에 의견을 요구하고 부서 의견을 회신 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관부서 의견 조회결과 부천시에서는 기존 민영제의 재정지원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선운영 효율화와 동시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교통복지 확보를 위해 공공형 노선버스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 시범 추진(‘19년 중) 후 시내일반버스에 확대추진 계획(’20년 이후)에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17. 2. 여객법 개정, 기·종점 회차 공간마련으로 운전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8. 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전자 근무시간 단축(주52시간) 예정 등 운수종사자 처우에 대하여 지속 개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장 조정형(032-625-9410)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장 주무관 최지혜(032-625-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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