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보훈대상자예우지원 의안보류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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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370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7.9.12.)에 『보훈대상자예우지원 의안보류사유』 제목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의회 민맹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난 7월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에 대한 취지 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이나 충돌 문제 등 문제점이 다수 있어 실무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아 부득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 9월 12일 개회한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으며, 향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심사가 남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전문위원과(연구원 백진기 ☎ 625-8047, 전문위원 황보영종, 과장 정승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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