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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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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관내 대학교 시설 주민이용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359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2. 18. 「의회에 바란다」에 다시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 행정업무수행, 시설관리, 학교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교의 경우는 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총장의 결정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애로사항과 재학생들의 반대 등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수동에 위치한 부천대 제2캠퍼스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대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계부서의 의견과 별도로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부서에 많은 노력을 당부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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