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차령연장 조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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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975 |
현대자동차에서는 쏘나타 택시 차량에 대한 단종 조치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본사에 확인 한 결과 내년 상반기에 중형차량이 새로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차량 인도시까지 제조사 사정에 따라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로 운행되는 차량은 운행 km와 상관이 없이 차량 사용 연한이 규정되어있어 년식을 다한 차량은 차량 상태를 떠나 무조건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운전자는 생계를 위해 중형차량을 구매하고 싶지만 단종으로 인해 한 단계 위 차량인 그랜져 또는 전기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할부 금액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합에서는 여객법시행령 일부 개정(3.21.)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차령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차령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자료를 포함 자동차관리법, 여객운수사업법 등과 조례로 차령을 제정한 지역들의 조례안들도 첨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통전문위원실에서 택시 차량이 차령을 넘어 운행되는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조례에 관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전문위원실에서 이를 판단하는 동안 시청 담당부서 또는 본 조합에 조례안 제정 취지에 그 어떤 질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 차량 2~3백여대에 불과한 소도시 지역의 조례와 부천지역(2,484대) 대 도시 조례 제정은 차이가 있어 운행차량이 많은 부천지역은 시민 안전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는 조례 제정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해당 전문위원실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부천(2,482대)보다 가동 차량이 20여배 많은 5만여대의 개인택시가 운행되는 서울지역은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전문위원들만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8.11.)을 공포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서울시의회에도 조례제정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위원실이 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부천개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은 차령이 도달하기전 차량을 교체하여 운행하면서 교체된 차량은 수출 하거나 가족들에게 양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본인의 가족들에게 차량을 절대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만 되는 사업자는 차량을 연장하여 사용되는 길이 있음에도 막혀있으니 매우 답답해 하는 상황입니다.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된다. 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언급하는 것이 다소 오버일 수 도 있지만 부천시 조례로 차령에 관한 부분이 제정된다면 개인택시 2,484명은 많은 힘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차령을 1년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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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조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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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387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택시 차령연장’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 부서에서는 부천시와 다른 지역의 차량등록 대수에 근거하여 차량 안전성에 대해 언급한 사항이 없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중 택시 차령에 관한 아래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택시의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지역별 법인택시 평균 운행거리(6년 기준) : 서울 56만km → 경기 52만km → 인천 40만km → 충남 38만km → 강원 33만km - 이하 생략 -
나.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에 따라 ①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②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③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④ 의사진행의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발의는 전문위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고유 권한임을 재차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연구원 김진우☏032-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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