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노인요양보장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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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05.06.16. | 조회수 | 240 |
|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도운영 기본방향 : 노인요양보장제도 창설(별도 법률 제정) *가입자 :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 부조자)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 45세∼64세의 노인성 질환자 등 - \'07년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6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재원 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20%수준) *급여서비스 : 간병·수발,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및 요양시설서비스 *요양수가 : 등급별, 서비스별 수가(일당 또는 방문당 정액) *관리운영주체 : 건강보험공단 (시·군·구가 일정역할 보완) *시행방안 및 시기 - \'0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 하는 방안등 제시 *시범사업(\'05.7∼\'07.6, 2년간) - 1차년도(\'05. 6-\'06. 3) : 6개 시군구(수원, 북제주군, 강릉, 광주 남구, 안동, 부 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등 운영시스템 전 반에 대한 기술적 시범사업 실시 - 2차년도(\'06.4∼) : 1차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 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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