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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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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린생활시설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321
여월동 288-14 대지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일대는 학교 유치원 주택가 입니다.
처음 허가를 받을 때 근린시설로 받았는데 (세탁소) 아무리 봐도 일반 세탁소 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세탁소라 하기엔 LPG 가스통 큰거 두개 설치 되어있구요. 건축과에 알아보니 만약 공장이 들어 온거면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세탁 공장이라면 이후 일어날 악취,분진,소음,하수처리등등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로 문제를 겪고 있다 신문에서 봤는데 어떻게 허가 취소는 안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꼭 해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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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월동 44-2 외 1필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는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에 따라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 시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제출된 바 없습니다.

○ 위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처리 한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 이외의 공장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건축허가1팀장 장수용(032-625-3530)
      건축허가과 건축허가1팀 주무관 강경현(032-62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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