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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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4.10. | 조회수 | 348 |
| 노동사무소, 장애인복지관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난 3일 관장·총무부장 검찰에 기소 의견송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취업규칙변경절차위반 등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이하 노동사무소)는 지난 3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 복지관) 관장 및 총무부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사무소가 지난 8일 장애인복지관 노조에 보낸 <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결과>에 따르 면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총무부장을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 해, 관장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소에 대해 3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 견송치 했다. 노동사무소는 『장애인복지관이 2002년 7월20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유급휴일 조정에 관해 근로자의 항의가 있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없이 변경신청』 한 부분을 취업 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조치했다. 또한 『노조의 파업과 유관기관 노력에도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뿐 만 아니라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로 노조원수를 감소 시킴으로서 노사분규를 해 결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20여차례 단체교섭에서 사 측은 복지관 특수성만 강조해 노측 교섭안에 반대를 고수하고 노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했 으나 사측의 수정안 제시나 검토없이 반대로 결렬됐다』면서 『당소의 단체교섭 재개 촉 구 2회 불응 등 기타 교섭을 성사 시키기 위한 유관기관 노력에도 사측은 단체교섭을 요 구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경찰서장에 제출한 문건에 노조 원 계약직 근로자 6명의 감소를 기록하고, 노조 활동동향 기재 및 법적 제재 불가피를 언급하며 예상노조원수 감소추이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와 해지로 노조원 수를 감소시켜 노조 조직력을 감소시키고 활동을 무력화 할 뿐 아니라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했다』고 명시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12월14일 계약직 근로자 8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고 신규직원에 지원하지 않은 파업참가 노조원 4명과 2003년 2월28일 만료 파업참가 노조 원 1명을 해고했다. 노동사무소는 『복지관 설립이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신규직원을 모집공고 한 사 실이 없으며,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한다는 말 해 근 로계약 갱신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해고 노조원 5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살펴 본 바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고 신규직원 모집공고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만 총무부장이 개별면담을 실시해 원서접수와 재계약 여부 등을 설명했다』고 밝 혔다. 한편 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조사반을 편성해 노조측이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김영의 기자 yek@focu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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