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민을참가비차등으로 참가제한하는시의장배체육대회의 개최보조금의재원은무었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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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108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체육진흥과 의견 ] ○ 시의장배, 시장배 체육대회는 아래 관련법에 의거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 참가비는 각 종목별 협회에서 운영비(대관료, 청소비 등)를 목적으로 장소별(거리),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제17조제1항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사항은 부천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 주무관 김혜숙 ☏625-8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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