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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 감사요청자료
작성자 권** 작성일 2005.11.29. 조회수 320
2005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천시민연대회의 감사요청 자료

2005.11.29

부천시민연대회의
(문의전화 : 032-328-2580)


2005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99년부터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활동을 전개하
였으며, 2003년에는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활동을 평가하고, 이어 익년 부
천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낭비 없고,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관
단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부천시민단체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있어서의 참여활동이 부천시의회
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 가운데 시민감시단(참관단) 활동이 없었던 2003년, 2004년은 불성실한 감사로 언
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이번 2005년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는 초기 시민감시단 활동이 부천시의원들
에 대한 평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1)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와 2)시민
감시단의 눈을 의식한 중복질의로 나타난 행정사무감사의 비효율성을 넘어서 부천시정
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감사요청자료를 작성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정책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
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감사요청자료들은 시민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시정활동을 참여
하거나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1) 정책의 가치문제 2) 정책 형성과정과 추진과정의 문
제 3) 예산집행의 문제 4) 정책추진에 있어서 갈등관계 5)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중점
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항목으로는 ► 행정조직개편문제 ► 추모의집 추진의 문제 ► TV실내경마장 상동이
전의 문제 ►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문제  ► 부천시 예산지원기관 및 단체의 인사개입에
따른 파행 ► 부천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관련 ► 뉴타운 개발의 문제 ► 지하철 7호선 연
장공사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문제 등이다.

  2005년 부천시의 행정은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민적 갈등이 증폭된 해였으며, 여
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민참여행정을 기본으
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할 부천시의 행정이 오히려 기본을 무시함으로써
갈등의 핵심으로 전락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
제 있는 집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과의례쯤으
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부천시는 피감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정보의 공
개와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천시의회는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부천시의 정책추진에 있
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부천시 행정부가 부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 2005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감사요청자료


<2005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 감사요청 자료>

1.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문제

(1) 현황 : 부천시는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올
해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초 총액인건
비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현재 부천시 공직사회의 적체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급
급하는 조직개편이란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문제점
- 조직개편에 있어서 TF팀 구성과 활동의 형식화
- 조직개편의 근간이 되는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의 내용이 없어 객관성, 공정성, 신뢰
성 상실
-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문가 및 시민의견수렴 미흡(형식화된 공청회, 토론회 등)

(3) 감사자료
- 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밀조직진단 자료
- 자문위원단 의견서
- 타 시범실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정 및 결과

2. 위원회 제도 활성화 관련

(1) 현황 : 시민참여의 한 유형으로 부천시는 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상 구
성하게 되어있는 위원회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도 중복구
성 내지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닌 추천단체 내지는 공무원입장에
맞게끔 구성되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회의개최일수는 조례상
최소단위인 년 2회 개최한 것이 대부분으로 위원회제도가 형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2) 문제점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구성
- 위원회 회의의 형식화(회의개최일수, 회의안건, 회의결과에 대한 적극적 공개 안됨)
- 위원회의 구성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 저조 및 중복구성의 문제
-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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