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민간 업자를 죽이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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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163 |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주거정비과 의견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도시교통위원회 담당 김진우 ☏032-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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