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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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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자를 죽이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작성자 부****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63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주거정비과 의견 ]

 ○ 민원 요지 :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

 ○ 부서(주거정비과) 의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도시교통위원회 담당 김진우 ☏032-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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