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당한 생활체육 협의회 회의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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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6.19. | 조회수 | 436 |
| 5월 18일 생활체육 협의회에서는 테니스클럽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임시정기총회를 소집 하였습니다. (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지만)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의회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대상클럽이 40개로 적혀있는데 회의를 시작하면서는 총 클 럽을 32개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8개 클럽을 제외한 의도는 회의정족수를 우려한 발상인 것 같은데 더욱 어리둥절 한 것은 참석 클럽이 13개 클럽이고 동의서를 제출한 클럽이 2개 클럽이어서 총15개 클 럽으로 회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협의회 사무국장께서 참석클럽(15개 클 럽)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의를 진행한다는 기상천외한 의견을 냈답니다. 이렇게 초법적으로 진행하려는 회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2개 클럽의 회장님은 참석하 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퇴장하였습니다. 그 후에 명단에도 없는 2개 클럽이 더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과반수에 미달하는 정족수입니다. 그렇다면 협의회가 소집하는 회의에서는 5개 클럽이 참석하여 3개 클럽이회의합시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회의가 되는 것입니까?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안 되는 일에 무리수를 두어서 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협의회와 연합회사이의 문제가 여기까지 확대된 배경에는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 사고가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의결정족수도 체우지 못한 회의결과를 어떻게 적용할지 주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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