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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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3.01.15. | 조회수 | 463 |
| ■ 성명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자정을 요구한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와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을 필요 로 하며, 나아가 부천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오정구청 관급공사를 김관수 의원(성곡동)이 경영하는 회사가 수주한 것 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의원의 관급공사 수주 사건은 김 의원왔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심의권을 갖고, 행정부에 대 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원이 영리적 거래를 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정 당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밝혀진 것처럼 의원의 공사 수주 등 행정부와의 영리적 계약 건은 이미 여 러 차례 문제화 되었다. 또한 현직 의원이 회사 대표를 맡지 않고 친척 등 명의로 사업 을 하면서 관급공사를 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김 의원의 사건과 같은 지방의원들의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적 사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면 우리는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지방의원들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영리행위 를 즉각 중단하라! 1. 행정부는 지방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 1. 행정부는 지방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기업과의 영리적 사업계약 진행을 즉각 증단하 라! 1.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관 련 의원들을 쮜하라! 2003년 1월 15일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경실련 부천YM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WCA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의전화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시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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