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당 견인 및 불친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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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4.18. | 조회수 | 313 |
| 진정서 힘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요점은 이렇읍니다. 2003년 4월 15일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에 사는 김운락씨를 만나기 위해 김운 락씨를 만나 김운락씨가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 원미2동 34번에 김운락씨 허락하에 본인의 차량 서34머9551을 주차할때 운전석앞 잘보이는 곳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주차표를 놓고 김운 락씨 댁에서 이야기를 마쿠 나오니 나의 차량이 없어서 그곳의 안내문을 보니 우선거 주자 주차지역이여서 직감적으로 견인되었다고 보고 견인보관소에 가보니 내 차를 끌 고 왔다고 그곳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 견인하였나 물어보니 직원이 대답하길 \"끌려온 현장에 가보면 그곳 안내문에 써있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몹시 불친절 하였을 뿐아니라 거 의 반말조로 무성의한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직원들과 이야기 하기 싫어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내고 내 차가 어디에 있는 냐 물으니 \"가서 찿아봐라,내가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서 가르쳐 주냐\" 하며 비아냥거리 고 하길래 내가 성함이 어떻게 되냐묻자 \"왜가르쳐주냐\"하며 거절하며 막 대하니 옆에 있던 직원 권정웅씨가 말리더군요. 어떻게 시청에서 권한을 이양받아 대민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나 근무가 아니고 거의 깡패 수준의 한심하기 짝이없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나는 다시 견인되온 현장에 와서 안내문을 자세히보니 \"도로교통법 제30조, 주차장법 제8조 제2에 의거\"견인조치 한다고 써있었고 그 다음날 4월16일 오전에 부천시 시설관 리공단에 전화하여 직원왔 어떤 법의 규정에 의거 견인조치 했냐 묻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차장법 제8조 제2에 의거\"하여 견인하였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차할당시 그 구역을 사용하는 김운락씨의 허락하에 그곳에 주차하였고 김운락씨의 주차표를 운전석 앞 잘보이는곳에 놓고 주차 하였으니 나는 주차장법 제8조 제2에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으니 나왔 징수한 22,600원과 비용. 이자를 돌려 줄것을 진정하고 불손한 직원을 규정에 의거 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04월 18일 김 소 훈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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