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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지구 초등학교 부지를 돌려 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06.12.09. 조회수 287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천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어루만져주시는 시의원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여월 택지지구에 입주할 입주예정자입니다.


교육여건이 취약한 이 곳에 초등학교 2곳과 중,고교 2개가 세워진다고 하여 청약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초등학교 예정지인 부지를 부천시에서 노인요양소와 장례식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바로 옆에 세워질 초등학교를 빼았긴채  위험한 도로를 건너 멀리떨어진 한학급에 42명 정원인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 합니까?부천시의 독단적인 졸속행정에 여월 입주들의 가슴은 이루 말할수 없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더구나 초등학교 부지에 세워질 노인요양소와 장례식장 같은 시설은 주거지역이 아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분양예정대로 저희 단지 옆 초등학교 부지를 예정대로 돌려주세요


시의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등하교 부지를 예정대로 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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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여월지구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전체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6.12.11. 조회수 194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부천시의회에  관심 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 추진 및  집행기관인 부천시청에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여성복지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여월택지개발사업계획은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11.28 건설교통부로 부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5.11.28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초등학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5.9월경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시 경기도부천교육청과의 협의결과 부천교육청에서 현재 노인복지시설 부지의 당초 초등학교 부지 1개교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2005.11.28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부지 확보건에 대해서는 부천시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이미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와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 중 수발대상 어르신이 계시면,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겨 가족해체 현상까지 이어지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더 이상 가족만이 감당하기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반 어르신이 노인의료시설(요양원, 전문병원)을 이용시 현재는 100~250만원의 비용이 드나, 전체비용의 2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본 제도 시행시 급증할 수요에 대비하여「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매년 100개소씩의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적극 요양시설의 건립을 권장 및 독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어르신들이 본 제도의 편의를 제공 받으실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년차적으로 확충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혐오시설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전엔 노인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이 단순 수용시설로서의 역할이 강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건립되어진게 사실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건립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단순수발만이 아닌 재활을 통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재활시설(물리치료실 등)로의 역할은 물론, 각종 노인성질환과(재활의학과, 퀭 등) 개설 등을 통하여 이용하시기에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방적인 지역복지시설이며 전문병원내에 장례식장 설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화장장 예정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민원 제안에 대해서는 화장장 예정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지역내에는 법적으로 요양원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추세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가능하면 노인이용이 용이한 곳에 건립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총 5개소의 유․무료의 전문요양원이 있으며 대부분 일반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2005.10.31당초 입주예정자 모집공고시 분양안내서 등에 토지이용계획도의 변경예정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도도 변경예정 토지이용계획도로 고시함으로서 입주예정자께서 충분히 분양신청전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건립예정지임을 인지하신 걸로 사료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지정된 부지용도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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