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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를 공정하게 적용하라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227
2023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무시험 배정지침 개정(안) 중에
"공동근거리는 학군내 중학교 적정규모 학급 유지를 위하여 적용 또는 미적용 가능”  항목은 일부 특정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추가한 항목이라는 의심을 지울수없습니다.
적정규모 학급 유지는 배정 원칙에 따라 정해진 순으로 지켜지면 됩니다.
배정절차에 번호도 없이 별표(*) 항목을 만들어 상동중학군만 제외하기 위해 추가한 무의미한 항목입니다.
학생선택권 및 기본교육법 제3조(학습권)과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위해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공동근거리를 차별적으로 상동중학군만 미적용하는것은 불공정의 시작이고 주민불화의 씨앗입니다.
원칙에 따라 배정하면 됩니다.
상식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바라고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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