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상가실외기 무분별 설치 위험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7.27. 조회수 218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천시 관계부서(건축허가과) 답변 내용 -

 

 ○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규정으로 건축법 적용 건축물은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실외기 설치 금지를 규정 할 수 없는 사항이나

 ○ 우리시에서는 2018. 6. 건축물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심의, 허가 시 세대 내 실외기 공간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 5. 부천지역건축사회로 건축물 설계 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2019년 서울시, 평택시 사례도 조례로 규정한 것이 아닌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항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외부에 실외기 설치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상 위반사항이 없어 강제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한 사안입니다.

 ○ 우리시는 주거환경 및 안전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법령 개정 건의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 처리 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범박동 주거환경개선요 - 범박동주민도 시민입니다
이전글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조례 제정 촉구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