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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보궐선거대비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작성자 경***** 작성일 2004.05.19. 조회수 317
2004. 6. 5 실시 부천시장 보궐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4. 5. 23(일) ~ 6. 4(금)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20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노래.만화.
      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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