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6.5 재보궐선거대비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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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 | 작성일 | 2004.05.19. | 조회수 | 317 |
| 2004. 6. 5 실시 부천시장 보궐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4. 5. 23(일) ~ 6. 4(금)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20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노래.만화. 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http://gg.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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