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불합리한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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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04.08.02. | 조회수 | 379 |
| 8월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곳곳서 \'재산세 불만\' 확산 올라도 너무 올라… 싼 집이 더 나와…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건물분)가 지나켬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터져나 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잇따라 세율을 소급 감면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줄이은 이의신청=재산세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면적 위주로 산정하던 과표 기준 을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초 변경 취지는 서울 강남의 소 형 아파트보다 값이 싼 강북의 중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훨씬 비싸게 나오는 불합리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자캡들이 지난 6월 세율을 20~30% 인하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주민 250여명은 지난달 30일 재산세 이의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에 선 봉천동 10개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100여명이 지난달 22일과 28일 관악구청을 방문 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에선 과천.광명.구리.부천.고양 등지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열거나 항의 전화 등을 통해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100% 가량 오른 의왕시 내손 동 B빌리지 주민들은 납세 거부 운동과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다.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도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 이다. 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에서 올해 재산세율을 30% 소급 인하하는 조 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내리는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의결 하자 부칙(시행일)을 개정해 올해분도 소급해 내리기로 한 것이다. ◇불합리한 과세체계에 불만=서울 강남구 일원동 P아파트 주민 서모씨는 \"내가 사는 10 층의 재산세가 30만원으로 바로 위층(21만원)보다 9만원 더 나왔다\"며 \"재산세 부과 형 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모씨는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S아파트 67평형의 기준시가는 4억5600만원인데 재산세가 175만원이 나온 반면, 송파구 신천동 H타워 아파트 70평형은 기준시가 5억 8500만원으로 더 비싼데도 재산세는 115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재산세 산출 방식이 매우 복잡한 데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허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신축 건물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잔가율.감산율.면적 등 을 종합 계산해 산출한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시가 를 100% 반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세가 땅을 제외한 건물만 대상으로 매기다 보니 시가 비싸도 세금이 적게 나오는 등 일반 시민들로선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 다\"며 \"시가를 최대한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 아래 장기적으로 토지와 건물 과표 를 통합해 매기는 등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찬민.강병철 기자 ************************************************************************ 부천시 의회가 재산 세율을 낮추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것은 주민들의 집단 행동 이 없어서 인가요? 각 지역구 별로 세율 인하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의회는 어떤가요? 강남구 의회가 참 부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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