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퍼옴>시의원 도감사 요청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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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3.19. | 조회수 | 379 |
| ■ 시의원 도감사 요청 파문 김의원 \"의정활동 일환이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성곡동)이 부천시청을 감사하고 있는 경기도청 감사장을 방문 해 시의 \'회계자료\'를 전달하고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 다. 해당지역 시의원이 감사현장을 방문해 지역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일은 유례 가 없는 사건으로 감사반원들조차 경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지난 1월 오정구청 전자입찰에 응찰했고, 낙찰이 이뤄진 사실이 보도되어 관련구청 공직자 3명이 줄줄이 쮜를 받았으나 부천시 의회는 관련 의원에 대한 쮜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김관수의원에 따르면 \"시청 경기도 감사반을 방문해 담당자왔 나의 학위논문(부 천시 건설공사의 계약 실태에 관한 연구)과 ㅈ주간신문, ㅂ일보, ㄱ일보의 신문기사와 근거 내역서를 내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장을 전격 방문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9월 시정질문 때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시로부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공개감사가 이뤄지지 않았 다\"며 \"이에 12월쯤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 다. 김의원은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의 정당성을 묻자 \"의정활 동의 일환이다\"고 답변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청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의원이 자료를 전달했다면 자신의 보도내용도 전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의원이 대표인 ㄷ사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정구청에서 발주한 상황실 인테리어 공사 전자응찰에 입찰, 5천186만원(부가세 포함)에 낙찰을 받고 같은해 11월1일 공사를 실시 했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신문은 ㅍ신문이며, 부천일보도 올 1월13일 \'시의원 계약 참여 논란 커\'라는 제하로 심층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 따라 같은달 감사실은 오정구청에 대한 전격 감사를 실시, 과장 등 관계공무 원 3명이 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바빠서 그렇지만, 헌법에 영업활동의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차 원에서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해설1>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을 논(論)하다\' 단체수의 계약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여론의 관심을 사고 있는 김관수 시의원이 시의 원에 출마하기 직전 대량의 사업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당시 수의계약 과정에서 김의원이 특정인사의 지원을 거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의원은 1년 후인 99년 7월21일부터 8월5일까지 오 정동사무소 방수 및 외부도장공사(480만2,000원), 같은 기간에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설 퀑사를 4,808만7,000원에 수의계약 공사를 했다. 이 공사비를 합할 경우 공사금액은 5,000만원을 넘는다. 또 다음해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신이 출마했던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설퀑사를 4,510만7,000원에 따냈다. 이어 공사기간 중인 같은해 5월26일부터 6월24일까지 원종2 동 주민자치센터 설퀑사를 4,734만원에 수주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당시 오정구청 산하 주민자치센터 공사는 5곳으로 신흥동만 제외하고 모두 ㄷ사가 독점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지역 내 한 동종 사업자는 \"당시 수의계약과 관련 동 관계자 가 만남을 꺼려해 이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른 지역 동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한 공직 자는 \"주민자치센터 공사와 관련 당시 방문을 받았고, 그분이 특정인사를 거명한 기억 이 있다\"며 \"당시 거명 인사왔 전화를 걸었더니 펄쩍 뛰길래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ㄷ사는 원미구 상동주민자치센터 공사도 원종2동 공사가 끝난 직후인 2000년 6 월29일 4,500여만원에 따내기도 했다. <해설2> \'시의회는 뭐하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12일 부천시의 지방의회의원 입찰참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회신했 다. 당시 부천시의 질의는 오정구청 공직자들의 쮜를 앞두고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자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 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해쿠 나아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포괄 적 규정으로 비록 전자 입찰이라 하더라도 건설회사 대표로 있는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와 입찰참가 및 낙찰 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는 이를 의회에 통보했으나 의회는 아직까지 관계자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에 대해 한 부천시의회 의원은 \"의장단 차원의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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