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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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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벽보부착 및 전단지 배포
작성자 *** 작성일 2003.10.09. 조회수 609
시내 도처에 부착되어있는 업소홍보용 벽보와 길거리에 버려지는 전단지의 주인이 분명
히 구분됨에도(홍보물이니까) 아무런 제재없이 방치해서는 않되겠습니다.
남의집 대문.벽.게옆 문짝.전봇대등등 도시전체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산만하고 정비
가 않되어 있읍니다. 시내 모든도로와 골목길에 좌우로 화려하게 장식한 처참한 몰골
을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조치해주십시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외에 불법 부착물을 붙일때에는, 영업취소.정지.막
중한 벌금형등으로 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혹시 제3자를 음해할수도 있으니 홍보물을 인쇄할때는 인쇄소의 명칭 삽입을 의무화해
서, 차후 추적이 용이하도록 제반 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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