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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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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상동을 홍등가로....등등 (퍼온글)
작성자 ***** 작성일 2001.07.26. 조회수 828
2001년 07월 23일

[사설]상동을 홍등가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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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 어이없는 결정을 보며 우리 시대의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상동신시가지에 러브호텔을 대량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번 시의회
의 결정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을 밝혀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천시가 제안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
정조례안을 결 통과시켰고, 시의회 본회의는 이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부천시 안
은 상동지구에 원천적으로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시의회 안은 모두 52
개필지에 호텔, 여관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시민들은 기초자치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시의회에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는 상동지구에 여
관을 짓기 위해 땅을 산 사람들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여관 건설을 부추키는 결정
을 했다.

중동신시가지 상업지구 안의 러브호텔 건축에 반대해 수십일 동안 공사장과 시청에서 반
대농성을 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이에 결의문까지 채택하면서 찬동했던 시의
회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도 시
민들의 대의기관임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해당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지지, 찬성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상임위 중간
에 의원 토론회를 열어 비공개리에 변칙심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속기록에는
의안 통과 기록만 남았다. 대관절 무엇이 두렵기 때문인가.

소위 `벤치마킹`을 위해 선진국, 선진도시로 견학을 다니는 시의회가 부천과 곡운, 러
브호텔촌으로 이름난 월곶이나 계양지구를 `역 벤치마킹`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
다. 그곳을 다녀오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이 곡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삼척동자
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시의회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바꾸는 것이
다. 다행히 원혜영 부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민들왔는 지난
해 중동신시가지 상업지구에서의 `시민 저항` 경험이 있어 결국 시의회의 부적절한 결정
이 패배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두 번째는 이같은 결정을 서슴지 않고 내린 시의회에 대한 준엄만 심판이다. 소수 여관
업자의 사유재산 보호가 대다수 시민들의 행복권 추구에 정면 배치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도 이를 외면한 시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
다.
[부천21]




2001년 07월 25일

\"러브호텔, 정컸이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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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동 러브호텔 거리 제한 완화결정과 관련 가장 명쾌하고, 초지일관되게 원칙을
고수한 쪽은 부천시청 이었다. 한나라당 내천 의원과 민주당 내천 의원 및 무소속이 골
고루 섞인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안 수정에 있어 악역이라
는 총대를 짊어졌다.

부천21이 단독보도한 의안심사 자료를 보더라도 이안건에 대해 건설교통위는 찬성, 반
대 토론조차 없다고 되어 있다. 의원들의 `부끄러운 결정`에 당시까지 정컸은 꿀 먹
은 벙어리였다. 부천21 보도가 나간 18일께에도 사태의 심각성에 미지근한 반응이었다.
19일 시청 홈페이지에 불이 붙자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의안심사 자료 중 집행부는 300m고수를 외쳤다. 시는 제안 요지에서 \"주거지역과 차단되
지 않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300m)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고\"라고 밝
혔다.

이 훌륭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 수정에 의해 이렇게 바뀌었다. \"이미 상업용지를 매수
한 자왔는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고,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 등도 건립하여
전체적으로 조화있는 도시로 건설하므로서 완벽한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원혜영 시장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은 의회의 수정의결과 동시에 곧 바로 재의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또 기획팀의 법무 팀도 동시에 바삐 움직였다. 재의안 초안이 나
온 것은 지난 19일 이었다. 시는 300m를 철저히 고수했음은 물론이다.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의원들의 움직임도 뒤따랐다. 건설교통위 소속은
아니었다. 기획재정위원 소속의 강 아무개, 홍 아무개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의 이 아무
개 의원이 그중 하나였다.

의회 내에도 `양심세력`이 다수였음을 입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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