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관련 직원고용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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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79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혜원재단에서 대성재단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월급일변경 2.호봉제‐> 임금제로 변경되면서 24년12월24일 월급지급이후 1월 월급이 지급되지않고 25년2월14일 월급지급되어 병원직원이 피해를 보았고 기존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올해호봉적용을 받지않아 실질적으로 임금이삭감되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나고요? 요양원 노조측에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서 주장하고 움직였고 그게 인정을 받아서 1월에 기본급을 지급받았어요. 그게 증명해주는 부분 아닐까요? 시가 재단과 계약할때 직원에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없다고 노동청 민원상담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피해입지않도록 재단변경과정에서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측에서 그러지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측에서 재단변경에 있어 실무자 직원들에게 일체의 설명도하지않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이 보게되었지요 운영재단마다 원하는 월급지급일이 있을거고 작년 12월, 최소1월에라도 직원들에게 설명한번은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단측과 계약할때 시 측에서 먼저 직원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금과같이 재단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않기에 계약과정, 계약서사항에 있어 좀더 직원들을 배려하고 피해입지않도록 책임감있게 운영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라요 시측에서는 급성기병원이 아니라 노인병원이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에서도 지원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직원, 추가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예요 보건소 담당자측에 직원 피해관련해서 재차 문의했고 답변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재단변경과정에서 매끄럽지않아 재단 사측도 노측도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안타까운 상황이예요 마지막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시민에게 더 좋은병원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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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관련 직원고용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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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3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 고용승계’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운영방식) 우리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2010년 개원 이후 수탁법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승계) 우리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시설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해 수탁법인의 변경 시 항상 근로자 고용승계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5.1.1.字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자 변경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혜원의료재단에서 현재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성재단으로 직원의 고용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체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대성재단 측 확인 결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일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 후 근로자 동의 하에 진행하였고, 현재 근로 조건의 변경(급여지급일,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 및 근로기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근로자는 수탁자와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책임 및 의무 등은 수탁법인에 있으며 급여일, 급여체계 또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는 지난 2월 14일 병원 운영 관련하여 근로자 민원에 관한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부천시보건소장과 대성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 하며 노사 간 소통창구 마련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위·수탁계약 사항 및 관계법령 저촉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윤지영(032-625-41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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