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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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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화장터 결사반대!!!!!
작성자 관**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211

○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기하신 의견은 부천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본 민원사항은 사업의 추진 주체인 부천시가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 답변 사항>


○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께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시설입니다.




○ 추모공원은 인간이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누구나 절대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머지않아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가 될 것이나, 전국 80만명이상의 11개 도시중에서 유일하게 장사시설이 전무하여, 우리시민은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의 화장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언제까지 타 지역왔 우리시의 장례문제를 처리해 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선생님을 비롯하여 대부분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녹지축 훼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모공원 예정지 전면부에 많은 음식점들이 이미 전/답을 훼손하고 입지하고 있듯이 공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음식점들이 점유하여 녹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녹지를 보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훼손을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1만5천여평의 추모공원 조성은 반대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20만평이 넘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부평 화장장 공동사용 방안에 대하여 인천시와의 협의는 2004년도에 2회에 걸친 방문협의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인천시 의회, 부평구 의회와 부평구민의 설득이 필요하고 인근 시흥과 김포시 등과 형평이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또한, 최근 2005. 7월에는 부천시 의회의 의견에 따라 인근 인천을 비롯한 시흥, 안산, 고양, 파주, 김포시에 우리시가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관련 시군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특히. 우리 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화장장의 경우 향후 인천 시민 이외에는 화장장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우리 시민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시의 추모공원은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무연/무색/무취의 최첨단․친환경 시설로 건립됨은 물론 주변 산림과 어우러지는 녹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추모공원 부지 전면부에는 문화예술회관 등을 조성하고, 지난해 11월에 개원한 식물원과 생태공원을 아우르는 7만여평 규모의 수목원 등 생활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일부 시민이 우려하시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mpark.bu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부천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진정으로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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