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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부천시민외 이용자 50&percent; 요금할증 조례에 관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181
체육시설 부천시민외 이용자 50&percent; 요금할증 조례에 관해 - 1
우선...이런 얼척없는 X을 행한곳이 시와 시의회라는 점에 황당하기 그지 없으며. 이 조례의 부당함을 논하자면...
첫째,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외에 할증을 그것도 50&percent;나 한다는것은 시대에 역행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갈등과 차별을 조장함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함을 넘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먀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적이고 자신들의 운영미숙의 잘못을 시외부 이용객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적 조취임이 분명하고, 반대로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과 차별을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조취이며 이는 지역갈등으로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그 근거와 지방자치의 어떤부분이 이러한 차별을 용인하고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스포츠시설 수입외 적인 근거를 분명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둘째. 스포츠시설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단순히 손익의 따른 감가를 따져야하는 셈놀이가 아님을 모르지는 않을텐데...어디서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해 놓고 그 책임을 시민외 이용자들에게만 그것도 50&percent; 할증을 한다는 겁니까? 시민외 이용자가 물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이용시간을 더 이용합니까? 할증? 우리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없는게 죄입니까? 운동하러 오면 부천으ㅏ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고 쇼핑을 하는데 이러한 조취는 쪼잔하고 옹졸하기가 그지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백번양보해서 적자가 심해서 이러이러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어쩔 수 없아 부득이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예 수영장 자유수영이용료 3500원에서 4000원우로) 인상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을텐데...부천시민 외 이용자(호구)외 요금만 50&percent;나 인상을 하다니...이것이 부천시민을 위한 시정입니까? 가뜩이나 이용자도 적어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치졸하고 근시안적 정책이나 내놓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으로 택시운전자는 줄어들고 이용자는 급감하고 택시회사는 망해가는 사럐를 못 보았나요? 시의회에서 해외연수로 시비를 흥청망청 쓰면서 탁상행정으로 이런 근시안적이고 정사나 사업의 생초보같은 요금인상(그것도 차별적인) 정책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맞는거고 시으ㅏ회의 정의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계속 진행하시죠. 단, 저와 많은 시외이용자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분노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전합니다.

조속히 시정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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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부천시민외 이용자 50% 요금할증 조례에 관해
작성자 부****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관외 거주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가산제 시행”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이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개정은 부천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외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사항은 부천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 주무관 김혜숙☏625-8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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