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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큰일이l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36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의견]
가.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요 민원 내용
- 감정평가액 책정액 문제에 대한 민원

2) 민원답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장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소사본동 7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자세한 감정평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이 문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도심 재생과(과장 이정선, 가로주택2팀장 강경현, 담당자 서상미 ☎032-625-3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032-625-80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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