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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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123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국가유공자 관련 감면대상자 확대 요청’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 부서인 자치분권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의견 ○ 현재 부천시 주민자치센터는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28조 [별표]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강료를 감면해주고 있음. ○ 향후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 관련 상위 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수강료 감면대상자 포함여부를 검토하겠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 전문위원과장 황인순☏032-625-8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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