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12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국가유공자 관련 감면대상자 확대 요청’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 부서인 자치분권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의견
   ○ 현재 부천시 주민자치센터는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28조 [별표]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강료를 감면해주고 있음.

   ○ 향후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 관련 상위 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수강료 감면대상자 포함여부를 검토하겠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 전문위원과장 황인순☏032-625-8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체육시설 부천시민외 이용자 50&percent; 요금할증 조례에 관해
이전글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