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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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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485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복지정책과 답변 내용>

□ 보훈 관련 수당 지급 현황

  ○ 보훈명예수당

    - 대 상 : 5,900명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금액 : 100,000원

    - 예 산 액 : 70억 8천만원

 

  ○ 호국보훈의 달 보훈위로금

    - 대 상 : 1,500명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방법 : 매년 6월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금액 : 50,000원

    - 예 산 액 : 7천 5백만원

□ 부서의견

우리 시에서는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기준 완화(연령기준 확대) 등을 검토 계획 중에 있음. 향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임.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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