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2022 상동중학군 중학교 배정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269 |
2021년 배정방식 중 1근거리, 2근거리 중학교간에 거리가 100m이내면 1근거리 중학교를 선택할수 있는 공동근거리 를 2022년 개정안에서 상동중학군만 미적용 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적용시 발생되는 불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해당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판단을 위한 세부 내용과 학부모 의견 반영 비율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로 상동학군에만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 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 시간 부족 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 ○ 도당중학교, 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동중학군만 공동근거리 미적용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하는 차별임. ○ 학급수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 하는 것이라면 상동만이 아닌 부천내 모든 학군에 공평하게 미적용 해야함. ○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 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의 학급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함. ○ 수년간 자녀 교육 계획을 준비해온 주민들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초등 5,6학년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초등 친구들을 행정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중학교로 갈라놓는 폭력행위에 반대함. ○ 따라서 상동학군의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함.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상동 차별 반대. |
---|---|
이전글 | 상동 학군 근거리 배정 폐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