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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의견) 부천일보 이하영기자의 기사 중
작성자 최**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491
공영노외주차장(4호,6호) 민간투자사업 관련기사 반박의견

                                                              2004. 12. 5

1) 기사명 : 민간투자법에 대한 이상한 논쟁  [2004. 12. 4  10:50]

2) 작성자 : 부천일보 이하영 기자

3) 주요 내용 검토

o 공영주차장 개발 근거 : 민투법 제2조 1항 가 도로법 -중략-
* 반박의견
   - 공영주차장 개발 근거는 민투법 제2조 1항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임

o 민투법 제5조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 -중략-
   건설교통국이 하위법령인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적용하기가 불가 -
중략-
* 반박의견
  - 민투법 제5조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임
  - 지방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민투법 제6조제4항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o 심의위 구성을 정부의 장,차관으로 정하는 사유를 상대적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풀이
* 반박의견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심의시 반영하고 향
후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담당분야별 문제점들의 종합검토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
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함이 올바른 풀이임
  - 본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적용을 받기에 인용자체가 부적절함

  o 시가 피코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것은 이 지침이 검토의뢰를 해야함      이
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 -중략-  정부가 피코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을 심사하지 못하도
록 한 것은 민투법에 의한 각종 지원이 특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다
  * 반박의견
   - 민투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피코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내용
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대한 규정으로 정부고시사업인 부천시 공영노외주차장(4호,6
호) 민간투자사업은 해당안됨
   - 부천시가 피코왔 의뢰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의 사업계획에 대한 단순평가 의뢰임
   - 사업계획의 평가는 주무관청이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피코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 평가단에 참여 시킬수 있음
     (민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 시가 평가를 피코에 의뢰한 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임

  o 시는 이 의뢰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합법성을 담보 받았던 것
이다
  * 반박의견
   - 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에 해당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미만인 사업이므
로 사업의 심사는 부천시 심의위원회 소관이며
   - 본 민간투자사업추진의 법률적인 근거는 부천시 민투위심의를 통하여 시가 고시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임

  o 지난 95년에 제정된 부천시 조례를 지난해 적용하지 못한 사정도, 이만인을 위
한 법의 존재였다. -중략- 민투위심의를 한 후 시조례를 적용했을 경우 관계공무원
의 문책과 적용배경에 대한 의혹이 가중   -중략-      
    시실무부서의 딱한 사정이다.
  * 반박의견
   - 시조례는 민간투자법의 전신인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95년에 제정된후 민간투자
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98년과 2000년 2회에 걸쳐 개정 되었음
   -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으로 정하기에 적절치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
례 및 중앙행정부처의 업무지침(건교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에 주무관청이 사업계획 검토.평가한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업
무처리요령에 민투위에서 사업계획서 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등
에 대해 심의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시민투위조례 제4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경우 민투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
고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시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 6-2 사업시행자지정의 첫
번째 항에 명시되어 있고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별도로 사업계획심의를 민투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시의 고문변호사 자문시 피코의 사업계획서 평결과가 시의 기본방향과 상충되
어 문제가 되고있는 경우에는 민투위에 회부하여 제반문제점을 검토후 심의결과에 따르
는 것이 적법하며 법적인 문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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