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부천시인권조례 절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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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9.09.19. | 조회수 | 292 |
1. 부천시 인권조례안 제2조에서 인권의 정의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인권이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거나 에이즈 등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매일경제, 2019년 8월 30일,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8/679289/). 즉시,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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