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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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236 |
의 견 : 부천시 인권조례안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없는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범죄인 동성애와 난민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붓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이를 발의한 시의원들은 이를 즉시 철회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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