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계약 및 관계법령 모니터링·지도감독 결과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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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06.24. | 조회수 | 6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건강정책과 의견 ] 가. 귀하께서 시정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재 병원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직원분들이 겪고 계신 경제적·심리적 고충과 불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 간의 지도·감독 추진 사항 ○ 우리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지난해 ‘의회를 바란다'를 통한 답변 이후 수탁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도·감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정기 지도·점검 실시: 위·수탁 계약사항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수시 대응 체계 운영: 그 간 정기 점검과 더불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수탁기관에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하는 등 수시 대응 방식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2) 국민연금 체납 등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 ○ 귀하께서 지적하신 국민연금 체납 사실은 병원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점검 및 특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체납을 포함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관련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탁기관이 시립병원의 수탁자로서 관련 규정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위와 책임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위·수탁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김현정 ☎032-625-4205)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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