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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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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닫힌 초등학교 운동장, 교회 체육대회엔 '활짝'
작성자 부****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512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 및 부천신흥초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해당기관(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부천시 관계부서 평생교육과)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답변》
○ "의회에 바란다" 민원(부천신흥초 운동장 개방 등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부천교육지원청 및 부천신흥초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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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천신흥초 운동장 개방 등 민원사항’ 관련 업무는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학교) 소관으로 담당 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천신흥초등학교 학교운동장 휴일개방 및 체육관 시설사용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학교 운동장 사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 등 학교시설 개방업무에 관하여는「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체육관 사용 시 방역기준 및 사용 수칙을 보완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협조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부천신흥초의 경우 당직기사가 없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가능한 여건내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함으로 학생 교육과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 운동장 및 시설 개방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음 사항은 신흥초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천신흥초 학교운동장 휴일개방 및 체육관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현재, 토요일은 본교 시설당직원의 휴무(당일 8:30~익일 8:30)로 인하여 시설 개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토)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관련 사고 발생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개방이 어렵
습니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운동장 사용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개방하고 있으며, 평일 및 일요일 운동장 개방시간대 (평일 17:00~19:00, 일요일 : 08:30~17:00)에는 지역주민의 운동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말(토)에는 시설
당직원 부재로 인하여 개방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토)에 개인(또는 단체)에 운동장 대여한 적 없음.
○ 체육관의 경우 천장 및 승강기 누수 발생 등의 하자 발생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체육관도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에 따라 개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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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흥초등학교 행정실 (☎070-7096-7004) 또는 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주무관 정하정(☎070-7099-22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유휴시간대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시설개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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