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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차별 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409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 지침 개정사항 중
교육청에서 상동학군에 대해서만 공동근거리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폐지를 추진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은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1. 학부모들의 폐지 요청
  ‐ 폐지 요청을 반영하긴 했지만 폐지 반대가 많아도 다시 부활시켜 주긴 어려울것 같다고함.
     WHY?
2. 상일중학교 급식 시간 부족 문제 해결
   ‐ 공동근거리 폐지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근거리 미적용 사유라고 함.
   ‐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 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의 학급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함.
3. 부인중학교 학습수 부족
   ‐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것으로 공동근거리 폐지보다 타학교 학급수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헌법 제 11조 제1항 평등법 위반 행위임
  ‐ 도당중, 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천시 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 하겠다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도 있음.
5. 수년간 자녀 교육 계획을 준비해온 주민들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초등 5,6학년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6. 초등 친구들을 학급수 편성의 용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중학교로 갈라놓는 폭력행위에 반대함.

따라서  "2023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무시험 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의
상동학군의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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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차별 반대.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548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시 관계부서 평생교육과)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답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적용 제외’ 관련 업무는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담당 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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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중입배정 제도 도입 시 학군 내 학생분포를 반영하여 학급편성을 실시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공동근거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상동중학군은 특성상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동근거리 제도 반영 시 상동중, 부인중은 학급 수 과소화, 상일중은 학급 수 과밀화 현상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제도 적용 제외,거리 1m 단위 측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2023학년도 중학생 배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4. 28.부터 5. 27.까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22. 8. 8. 학부모협의회(상동중학군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등 포함)를 통해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제도 적용 제외, 거리 1m 단위측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과밀·과소 해소를 위한 적정규모 학급편성을 통해 학교 간 학급수 불균형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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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070-7099-2254, 22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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