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자기정보를 지킬수 있는 조례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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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4.06.16. | 조회수 | 334 |
|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바란다 민원신고에 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정보를 시청(원미구청)직원 담당자 가 개인의 정보를 알수있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관계인왔 알려주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왔 피해가 있음 국민의 사생활비밀을 보호해주어야하는 정부(시청)에서 홈페이지 운영상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비밀의 불가침을 보호하여 헌법제17조에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건의내용 - 시장왔 바란다에 입력한 실명을 실명여부 만 확인하고 민원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부득이 파악하려면 시장의 결재를 얻어 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예) 검찰(경찰)에서 부정자금 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 통화내용 추적시 검사장급이상 허락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그런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람 - 시장왔 바란다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과,계장)도 다른방법으로 민원인이 실명인지 만 확인하면 되지 성명, 주민번호까지 알아서 동일내용의 민원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시장왔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ㅇ ㅇ ㅇ 외 어떤관계냐고 문의를 하는 실정임(원미구청) 개인의정보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검색이 가능한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를 침해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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