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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반대
작성자 서**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296

부천시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법안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다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평등조례를 다른 형태로 제정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법률로  국가인권 위원회의 법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도 교육 내용 중에 성평등교육이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특정 성향을 가진자들의 편향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즉각 이 조례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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