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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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06.02.17. | 조회수 | 348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률 189% vs 민간의료보험 지급률 6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률 189% vs 민간의료보험 지급률 61% (대구=뉴스와이어) 2006년02월0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입원환자 식대」보험적용 ▷2006년 3월부터 입원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식대를 건강보험적용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폐지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ꡐ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ꡑ 폐 지 ◆「6세미만 입원아동」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6세미만 입원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 ◆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자연분만 및 분만을 위해 시행되는 가임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 ◆「암 등 중증질환자」본인부담금 경감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 10% ◆ 특정암 검진(4대 암) 본인부담 50% ⇒ 20% ▷건강검진 대상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시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20% ▷2006년 1월부터 건강검진 연중 계속 실시 ◆「장기이식수술」보험적용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이식수술을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 ▷암,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 질환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 하에 촬영 시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급 여대상 ◆「충격파 쇄석기 등」보험급여 확대(본인부담금 120˜150만원⇒ 20만원 미만)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현행 98종에서 9종을 추가(본인부담금 20%만 부담) ▷총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 ◆ 2007년부터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 남,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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