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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전문위원실 답변에 대하여
작성자 송**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411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①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②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③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④ 의사진행의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회신하여 주셨습니다.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또는 시의원이 특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전해당 전문위원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기위해 모든 역활을 다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 제정등의 여부를 묻는 시의원에게는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택시 차령에 관한 지역별 평균 운행거리만 제공해 드린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시의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 전달된  지역별 평균운행거리만 제공받고 차량연장 조례 제정에 관련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과 차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전문위원실의 주장이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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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전문위원실 답변에 대하여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31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차량대수에 근거하여 차량 안전성에 대해 언급한 사항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연구원 김진우☏032-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전문위원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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