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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12
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 1
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 2
민원 개요
담당공무원도농과(김상호팀장, 장수연주사)


과거 부천시 보호동물이었던 해당 개체는 당시 안락사 위험 등의 사유로 부천시의 요청을 받아 민간단체가 구조한 동물입니다.

단체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치료·보호를 진행하고 입양까지 연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4년 후 입양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해당 동물이 타 지자체에서 다시 유기동물로 발견되었고, 결국 과거 구조단체가 다시 동물을 인계받았습니다.

현재 단체에는 즉시 수용할 쉼터가 없어 새로운 보호처를 마련하는 동안 단 이틀간의 긴급 임시보호 공간만을 부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동물을 다시 부천시 유기동물로 행정등록해 달라는 요구도 아니며, 신규 입소·장기 위탁·위탁비 또는 보호비 지급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위탁 업무의 해당 항목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후에는 **"시가 그렇게 해드려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민원은 부천시에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상 재등록도 하지 않고, 위탁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보호처를 마련할 때까지 단 이틀 동안 긴급 임시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조례·위탁계약 또는 내부규정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금지 근거가 없다면, 동물보호법상 특정 보호·위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왜 단 이틀의 긴급 임시보호조차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요청을 받아 민간단체가 자비로 구조·치료·중성화·보호·입양까지 담당했음에도, 수년 후 재유기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다시 민간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천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민관협력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사고로부터 시와 민간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쉼터 운영을 위한 단체 위탁사업 및 입양센터 위탁사업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빠른답변과  이로써 더욱이 절실히 필요한 구조단체입양및센터운영 위탁사업또는 용역사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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