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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76
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 1
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 2
민원 개요
담당공무원도농과(김상호팀장, 장수연주사)


과거 부천시 보호동물이었던 해당 개체는 당시 안락사 위험 등의 사유로 부천시의 요청을 받아 민간단체가 구조한 동물입니다.

단체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치료·보호를 진행하고 입양까지 연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4년 후 입양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해당 동물이 타 지자체에서 다시 유기동물로 발견되었고, 결국 과거 구조단체가 다시 동물을 인계받았습니다.

현재 단체에는 즉시 수용할 쉼터가 없어 새로운 보호처를 마련하는 동안 단 이틀간의 긴급 임시보호 공간만을 부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동물을 다시 부천시 유기동물로 행정등록해 달라는 요구도 아니며, 신규 입소·장기 위탁·위탁비 또는 보호비 지급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위탁 업무의 해당 항목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후에는 **"시가 그렇게 해드려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민원은 부천시에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상 재등록도 하지 않고, 위탁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보호처를 마련할 때까지 단 이틀 동안 긴급 임시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조례·위탁계약 또는 내부규정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금지 근거가 없다면, 동물보호법상 특정 보호·위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왜 단 이틀의 긴급 임시보호조차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요청을 받아 민간단체가 자비로 구조·치료·중성화·보호·입양까지 담당했음에도, 수년 후 재유기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다시 민간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천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민관협력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사고로부터 시와 민간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쉼터 운영을 위한 단체 위탁사업 및 입양센터 위탁사업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빠른답변과  이로써 더욱이 절실히 필요한 구조단체입양및센터운영 위탁사업또는 용역사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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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임시보호 거부 근거 질의 및 2027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 위탁사업 도입 촉구
작성자 부****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5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도시농업과 의견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거 부천시 보호동물로 기증받아 보호·입양을 진행한 동물이 다시 유기동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보호처가 마련될 때까지 부천시에서 단기간 임시보호할 수 있는지 및 향후 민간단체 입양센터·쉼터 운영사업 도입을 요"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시보호 중 발생한 재유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34(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제35(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따라 지자체 및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반환·기증·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체는 20223월 관내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적법하게 기증 처리되었으며,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등록제)해당 단체 회원 명의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아울러, 당 개체는 소유자(단체 회원)가 확인되어 이미 해당 단체에서 직접 인계받은 등록동물로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 지정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입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된 동물을 위탁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위탁계약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타 유기동물 보호 공간 부족, 감염병 이환 위험 등 방역·행정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민간단체에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며, 법령이 정한 지자체의 행정 권한과 집행 한계 내에서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구조·보호 동물 돌봄 수준 향상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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