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re)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포함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17.10.17. 조회수 33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7.9.28.)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포함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 제목으로 건의하신 건에 대한 부천시 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한정되어 있고 세이브존, 뉴코아, 롯데백화점은 위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에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만 조례개정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유통팀(담당자 최정기 ☎625-2726, 팀장 김영욱, 과장 이용우)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기존 145kv매설된 라인에 특고압 345kv선 추가 반대
이전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 포함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