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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주변 오토바이 질주 굉음 관련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34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이륜차 단속 건은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천시 교통정책과

    ○ 서해안로(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주변)에 이륜차 단속용 후면 단속카메라를 9월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설치 후 단속 개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담당자 김윤환 625-38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부천시 환경과

    ○ 우리 시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관계부서(차량등록과) 및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9월 5일 서해안로(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앞)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단속을 통해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단속을 추진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 환경과(담당자 함태정 625-31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연구원 김진우☏625-8052, 전문위원 방순현, 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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